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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경환 기자 기자  2007.04.04 14: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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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일 개최된 제26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이 가결됐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가결되면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시 요양급여를 원하는 환자의 소견서 작성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고, 방문간호 시에도 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토록 변경됐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노인층이 급증하면서 노인의학 측면에서 한방의료가 각광 받고 있는 시점에서 법안 통과로 노인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시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 기반 시행규칙, 기준고시 등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