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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사 내 대규모 아울렛 입점 '지역상인들 경악'

"전통시장 살리자면서, 예외규정을 만들어 전통시장 다 죽이겠다고…"

김성태 기자 기자  2014.10.21 17: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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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남구청(청장 최형호)이 전국 최초로 청사 내에 아울렛 형태의 대규모점포 입점을 시도해 광주상인연합회 등 지역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광주상인엽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구 대규모점포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한 남구의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광주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지난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규모 점포 조례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조례안에는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는 500㎡의 대형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예외로 하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는 개설할 수 없다'와 '개정을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대규모 점포 조례안은 22일 남구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통과될 예정이다.

상인연합회는 이번 조례안 처리에 대해 '지역 상인들과 의견을 조율하지 않은 일방적인 졸속 조례안'이라며 강력한 대처를 예고했다.

상인연합회에 따르면 남구의회는 지난달 상정된 남구 대규모점포 관련 조례 개정은 전통시장상인회와 시민단체 강력 반대로 회기 내 처리를 하지 않고, 전통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열어 고충을 듣고 실태 파악 후 대책을 마련해보고 10월 회기에서 결정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연합회는 "남구의회는 상인들과의 간담회 일정도 잡지 않고 6일부터 10일까지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조차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의원들을 질타했다.

임승우 무등시장상인회장은 "지난달 개정안 보류 때 전향적인 의회 모습을 기대했으나 졸속으로 처리하는 모습에 실망했다"며 "전국상인연합회와 시민단체 및 골목상권 상인들과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박희율 위원장, 임순애, 하주아, 황경아, 배진하 의원까지 5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