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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통신제한조치허가서, 80% 국보법 수사에 이용

장병완 의원 "국가기관관의 과도한 통신제한조치에 통제 필요"

김성태 기자 기자  2014.10.21 15: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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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3년 이후 국가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중 80% 이상이 국가보안법 수사만을 위해 발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죄명별 발부 현황' 분석결과, 2011년 총 93건이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2013년 161건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8월까지만 122건을 기록, 작년 수준 상회를 앞두고 있다.

특히 2014년 8월까지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22건 중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용이 101건(전체 통신제한조치의 82.8%)으로 국가보안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보면 작년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161건이며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건당 평균 감청 전화 회선수(ID포함)가 평균37.46개로 작년 한 해에만 총 6032개의 감청(전화번호, ID)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2010년 이후 국정원의 인터넷 감청건수 42% 증가와 함께 통신제한조치까지 국가보안법 수사에 집중되는 것은 최근 검찰의 사이버 검열 발표와 더불어 국정원의 무분별한 감청으로 인해 높아진 국민적 공분과 불신감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국가 수사·정보기관이 합법적인 수사 필요 목적으로 감청 영장발부야 가능하지만 이를 악용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특히 합법을 가장한 과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이른 시일 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