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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산업銀 '청해진해운' 특혜 대출 의혹

2년 거치후 5년 분할상환, 전망 '부정적' 원가율은 '낮춰'

김병호 기자 기자  2014.10.21 1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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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과 관련한 100억원 대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매출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해 세월호 대출에 대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좋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운여객운송업은 그 특성상 매출원가에서 변동비가 거의 없고 고정비가 대부분이어서 매출이 줄면 원가율이 높아지는 것이 정상이다. 여객선에 승객이 1명이 타든 100명이 타든 유류비나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이 똑같이 지출되는 것을 생각하면 간단하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의 매출액 전망을 회사보다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선박 도입 후 첫 해를 제외하고는 원가율을 청해진해운보다 낮춰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꼬집었다.

실제 2차년도 원가율은 청해진해운 82.3%·산업은행 80.7%, 3차년도 청해진해운 81.9%·산업은행 78.5%, 4차년도 청해진해운 81.8%·산업은행 76.9% 순이다.

이런 만큼 이 의원은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 대출은 2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인 상황에서 원가율을 낮춰준 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역시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특혜대출 문제를 조사해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부문 대응현황'을 보면, 산업은행은 '시설자금대출 취급 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회사 사업계획서 보다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선박우선특권 등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가능성 검토 등을 미실시했다'고 기재돼 있다.

또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 실시 결과, 청해진 해운은 산업은행의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됐다"고 전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해 선박채권자가 채권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으로 그 목적물은 선박과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 등이다. 이 같은 선박우선특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세월호에 대해 가진 등기권리는 사고에 따른 인양비용 등에 밀려 변제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오하마나 호도 승선인원이 다 안차는 상황이었다"며 "만일 배가 한 척 있는 회사라고 하면, 배를 새로 한 척 들여오면 매출액이 2배로 늘지 않는 한 원가율이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들어오는 세월호는 3년차까지 마이너스로 기록했으며, 산업은행은 기존 노선에 별로 이익이 없다고 보면서도 차입금 상환이 문제없다고 전망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