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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장애인고용공단 "인권 침해, 실질적인 관리감독 필요"

"발각 시 지원 취소·반환 '강경책' 실시해야"

하영인 기자 기자  2014.10.20 1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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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를 재차 지적했다.

이는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지적된 일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비장애인 관리자가 장애인 노동자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까지 이뤄졌던 사건이다.

장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지정·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우수고용사업주의 '사후관리 점검 매뉴얼' 수준이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의무적인 장애인 노동자 숫자 점검, 최저임금 지급 확인 등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노동자 노동조건과 인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에 명시된 사후관리 조항을 보면 고용의무와 무상지원금으로 투자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또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돼 매년 10개 사업장을 지정해 지원한 제도임에도, 작년 6월 우대조치를 대폭 늘리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로 정착했다. 현재 108개 사업주가 인증받았다.

하지만 선정대상자 취소 조항 중 실질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조항들이 모두 올해 8월 정해진 것이며 지금껏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리감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현재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공단 직원들에 대한 교육 매뉴얼은 전혀 없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와 공단 내부 규칙으로 이뤄진 사실관계 확인 정도만 실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당하거나 근로조건의 부당함을 느낄 시 고용노동부나 공단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을 찾게 된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사후관리는 장애인 고용 성과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노동과 인권 문제가 더 중점적으로 점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관리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와 공단 규칙을 개정해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며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밝혀지면 지원 취소는 물론 지금껏 지원받았던 것까지 모두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들이 장애인 노동자들을 개별 면담해 직접적인 고충을 들을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 교육과 전문적인 상담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