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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워크넷, 근로기준법 위반 채용정보 판쳐

법정 근로시간 위반·최저임금 미지급 사례 다수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0.20 19: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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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의 채용정보에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채용정보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에 따르면, 워크넷 실사를 통해 결과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 시간에 다른 임금 등 워크넷에 공고된 채용정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이 제대로 된 채용정보를 알기도 어렵게 공고돼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상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 이내(1차산업·감시단속직 제외)로 하게 돼 있음에도 버젓이 △주 55시간, 48시간, 44시간 등 법외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돼 공고된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표시조차 하지 않은 경우 △교대근무의 경우 교대시간이 불명확하게 포함돼 실 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근로시간 위반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 법내 근로시간 한도인 40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다수의 사업장은 구인정보 상으로 최저임금마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구인정보도 다수 발견됐다.

고용정보원의 워크넷 관리의 문제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구인·구직 정보가 구직자들이 실제 근로조건을 알아보기 힘들게 공고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인 근로조건 자체가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고용정보원이 사실상 워크넷에 대해 손 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 의원이 고용정보원으로부터 구인 아이디를 제공받아 시연해본 결과 워크넷에서 구인등록을 할 때 근로기준법령의 안내, 소정근로시간의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구직하는 기업들도 근로기준법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구인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이런 고용정보원의 부실한 워크넷 관리에 대해 "워크넷의 관리 주체인 고용정보원이 구직자들에게 정확한 채용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업의 근로조건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인사이트에 구인기업들이 명확한 실근로조건을 명시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