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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제품 등록 신청안내"

제조·수입업체 대상…11월10일부터 13일까지 접수

하영인 기자 기자  2014.10.20 0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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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목욕의자 △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급여제품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다.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최소 신청제품 100개 △판매희망가격 3000만원 이상 제조 △수입실적 있는 업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고, 공단이 요구하는 품질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업체에 대해 제품심사·가격협의 실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공단 요양급여실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