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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징역 12년 선고…동양사태 일단락?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징역 5년, 계열사 임직원도 중형

이수영 기자 기자  2014.10.17 17: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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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1조3000억원대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 판매해 수만명의 피해자를 낳은 동양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국내 재벌총수로서는 역대 최고형이다. 또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등 계열사 전 임원에게도 3년6월~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CP발행 당시 자력으로 만기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그룹 재무사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현 회장은 그룹 지배구조에 집착한 나머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기망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CP와 회사채를 발행했다"며 "경영과 아무 관계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현 회장에 대해 141억원 규모의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회계부정과 허위재무제표 공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계열사간 부당지원에 따른 배임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 회장은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대량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2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당초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