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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인천공항공사 '편법낙찰 한진중공업' 눈감아주기?

"부도덕 기업 계약유지 방조 안 돼, 향후 다른 입찰 참여 제한해야"

노병우 기자 기자  2014.10.17 15: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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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천국제공항의 '제2터미널 굴토 및 파일공사'를 편법으로 낙찰받은 한진중공업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담당 직원 3명만 징계대상에 올라 논란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인천공항의 '제2터미널 굴토 및 파일공사' 입찰에서 한진중공업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낙찰받았음에도 부당한 낙찰 주범인 한진중공업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사가 입찰과정의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공사 직원뿐 아니라 한진중공업에 대해서도 계약파기 등의 가능한 징계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부터 공사하고 있는 '제2터미널 굴토 및 파일공사' 입찰에서 한진중공업은 58개 입찰참여사 중 최저가로 낙찰받았다.

입찰참여사들은 각자의 입찰가를 산정할 때 발주자(인천공항)가 공시한 설계서를 토대로 입찰을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이 제시한 입찰금액의 경우 공사의 설계서를 변경해 실제 필요한 공사가보다 더 낮은 금액이 낙찰가로 제출됐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 건축공사팀장을 비롯한 팀원 2명에 대해 문책할 것을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했고, 인천공항공사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번 계약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한진중공업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공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의 업무를 잘못처리한 공사의 직원도 문제지만 더 큰 잘못은 의도적으로 공사가 정한 계약 기준을 변경해서 입찰을 따낸 한진중공업이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진중공입이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낸 만큼 당연히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며 "이런 부도덕한 기업은 향후 공사의 다른 입찰에 참여를 제안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