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행정처는 '2015년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를 운영할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번 위탁사업의 사업수행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총 33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운영인력은 총 1098명이며 전화량에 따라 총 투입인원 내에서 월별 투입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위탁업체 선정방식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해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한다.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다. 다만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은 △일반부문(경영상태 10점·이행실적5점) △사업이해 부문 17점 △사업수행부문(20점) △사업관리 부문(28점) △사업지원 부문(20점)으로 구성됐다.
특히 심사항목 중 이행실적 부분에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인바운드 상담센터 운영실적이 만 4년 이상일 경우 5점을 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0인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평가점수(90점) 기준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에 선정하며, 기술과 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제안 설명 때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허가하지 않아 제안서 제출 기업은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는 제안요청 이외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안 요청내용 이외의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 협상 과정에서 사업 추가 여부 및 가격을 협상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2015년도 사업범위가 변경(축소·확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찰 공고 마감일은 내달 4일까지며 법원행정처는 이번 위탁사업자 선정을 통해 신속한 상담 응대와 민원서비스 접점 및 채널의 일원화가 이뤄져 민원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