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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덩어리 제거?" 무분별한 규제개혁 안돼

김기준 의원, 행졍규제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경태 기자 기자  2014.10.16 16: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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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 규제개혁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규제를 완화·폐지할 때에도 신설·강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토록 하는 법안이 15일 발의됐다. 

김기준(정무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정부가 규제개혁 시 정비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정비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또 이같이 작성된 규제정비영향평가서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정하고 개혁작업에 속도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규제개혁이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규제영향평가 실시는 물론, 국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박연령 완화를 권고한 권익위의 판단은 폐지일변도의 정부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처도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이 유발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카드 발행규제 완화나 공산품 안전규제의 완화는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