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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상담사에게 성희롱한 40대 '실형'

1년간 성희롱·욕설 1만번…징역 1년6개월 선고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0.16 1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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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동통신사 콜센터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여성상담사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임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해 원심처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49세 박씨는 한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특정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연결할 것을 요청했다. 상담사가 전화연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자 여성의 신체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과 욕설을 퍼부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1만여 차례에 걸쳐 이동통신사 상담사에게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

특히 박씨가 수도권과 대구, 광주, 부산 지역 상담센터에 번갈아가며 전화해 욕설과 성희롱을 당한 상담사만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신원을 숨기기 위해 아들 이름으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발신자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활용하기도 했다.

결국 박씨는 참다못한 통신사의 신고에 덜미가 잡혔고,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횟수가 너무 많아 죄질이 불량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는 지난 2월 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 성희롱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폭언·욕설·업무방해를 3번 이상 지속하면 고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도입 후 서울시는 지난 3월과 4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각각 7명과 10명을 고소하는 등 지금까지 총 22명을 고소한 바 있다. 이 결과, 지난 6월 120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전화는 일평균 6건으로 대책 시행 전인 1월 31건에 비해 81%가량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