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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자동차보험 건수제, 보험사 '꿩먹고 알먹는 격'

건수제 변경시 보험가입 차량 20% 보험료 '급상승'

김병호 기자 기자  2014.10.16 15: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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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추진하는 '자동차 보험 건수제'가 도입되면, 약 300만대의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14% 올라 보험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보험사가 추진하는 '자동차 보험 건수제'에 대해 이같이 꼬집었다.

현재 자동차 보험요율 기준은 사고 발생 시 사고 크기를 점수로 환산해 반영하는 '사고점수제'다. 이와 관련 금감원과 보험사는 2018년부터 사고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사고건수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건수제로 변경할 경우 △사고 1건은 2등급 △2건은 5등급 △3건은 8등급 △ 4건 이상은 9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이에 대한 보험료 상승분은 △사고 1건 14% △2건 39% △3건 69% △4건 이상 81%다.

지난해 가입자가 부담한 총 보험료가 11조930억원이지만 금감원이 건수제를 적용해 추산한 보험료는 11조3895억원으로 2960억원 증가하게 된다.

김 의원은 "한국의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4대 보험사가 시장 점유율 69%를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보험사 중 보험료 증가액이 1000억원대에 달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금감원과 보험사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율을 조절해 무사고자의 보험금을 2만~3만원 낮춰 보험료 인상분이 보험사의 수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험가입자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제도를 설계한 보험개발원도 보험료 총액이 얼마나 오를 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건수제 도입은 결국 보험사는 보험료 상승분과 보험금 절감분의 이익을 얻어 '꿩 먹고 알 먹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요율을 결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보험업계에서 설립한 기관, 요율은 보험개발원이 결정하고 금감위가 인가하는 형식을 취한다"며 "금감원은 객관적인 추가 검증 및 요율 세분화 등 자동차 보험 설계를 재검토해 보험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