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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최수현 금감원장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약관대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해야…특별검사 준비 중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0.16 1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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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자살보험금 논란에 대해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학영(정무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살사망에 대해 보험사들이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이 의원은 "올해 8월 ING생명의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에 관련한 조정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주의를 내렸지만 생명보험사들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면으로 맞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보사들의 이기심이 도를 넘어섰다"며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에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428건에 대해 5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최근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4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ING생명 외에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에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회사별 미지급 금액은 ING생명이 471건, 6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알리안츠 150억원(152건) △동부생명 108억원(98건) △신한생명 103억원(163건) 등의 순이다.

최수현 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밝힌 것처럼 약관대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맞다"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해 위법여부가 발견되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