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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카드가입도 '꺾기'로 간주해야

농협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34.5%에게 카드발급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0.16 1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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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시중은행이 금융상품 강요 행위(이하 꺾기) 규제의 사각지대인 카드발급을 적극 활용해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학영 의원(정무위·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상품 판매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꺾기로 간주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꺾기 관행 근절을 위해 올 3월 은행법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과태료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상품(이하 주택담보대출)' 출시 후 시중 은행도 관련 상품을 대거 출시했고, 작년대비 6~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2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학영 의원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25일부터 8월28일까지 판매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2817건이며, 같은 기간 대출승인을 받은 고객 중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980건으로 10명 중 3.5명이 카드를 발급받았다.

현행 법규와 관련 제도에 의하면 신용카드 발급 권유는 꺾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협은 카드 사용 때 최대 10%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카드 할부이자와 수수료를 감안할 때 은행으로서는 남는 장사라는 분석이다.

이학영 의원은 "은행이 꺾기 규제의 사각지대인 카드발급을 적극 활용,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카드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대출 승인 때 각종 할인혜택을 유인책으로 신규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것은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신용이 우수하고 담보가 확실한 고객들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만큼 카드지출로 인한 은행의 기대수익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신규카드발급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