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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가박스 vs 지인터페이스, 용역 미수금 5000만원에 얽힌 사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금 놓고 의견 분분…공정거래조정원 결정 기다려

김경태 기자 기자  2014.10.16 09: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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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표적인 영화 예매사이트 메가박스(대표 여환주)와 모바일앱 및 웹사이트 전문기업 지인터페이스(대표 이봉춘)가 진흙탕 전투 중이다. 전투에 엮인 5000만원. 메가박스는 자체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리뉴얼 필요성을 느끼고 새롭게 구축을 마쳤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 발주사인 메가박스와 수행사인 판도라TV, 지인터페이스 3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홈페이지와 앱 리뉴얼에 들어갔다.
 
초기 진행단계에서는 진행이 원활했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검수가 지연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와 관련 지인터페이스 측은 메가박스에서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계속 추가하면서 계약기간이 연장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메가박스 측은 계약서의 구축범위를 하나도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금 5000만원을 줄 수 없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시스템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분석과 상생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운영될지 의문이다.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상생이 아닌 자사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씁쓸한 현장을 취재했다.
 
메가박스는 지난해 9월30일 모바일앱 및 웹사이트 구축을 위해 판도라TV, 지인터페이스와 3자 도급계약을 맺었다. 메가박스와 지인터페이스의 계약기간은 2013년 9월30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 5개월 프로젝트로 총 계약금액은 4억원(VAT별도)이었다.
 
   지난 2013년 메가박스와 판도라TV, 지인터페이스는 메가박스 모바일앱 및 웹사이트 구축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 메가박스 홈페이지 캡처  
지난 2013년 메가박스와 판도라TV, 지인터페이스는 메가박스 모바일앱 및 웹사이트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 메가박스 홈페이지 캡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인터페이스는 착수금 1억원, 중도금 2억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받은 금액 중 1억원은 판도라TV에 지급하는 계약금액으로 지출됐는데 문제는 남은 5000만원에 대한 처리다.
 
원칙적으로 남은 5000만원은 프로젝트가 모두 끝난 후 지급받도록 돼 있지만 메가박스는 지인터페이스가 계약서의 구축범위를 하나도 구현하지 못한 만큼 지급이 힘들다는 태도다. 오히려 계약기간 지연을 감안해 1억원을 더 지급했기 때문에 계산대로라면 50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응해 지인터페이스는 메가박스가 계약서상에 없는 항목을 요구해 최초 5개월이던 계약기간이 7개월 지연됐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에 없는 내용을 모두 구축했다고 반박했다.
 
◆구축범위에 없는 항목 요구…계약기간 자동 연장
 
지인터페이스 관계자는 "메가박스는 계약서와 관계없이 오히려 추가적인 부분을 구두로 요청했다"며 "계약된 구축범위에 없지만 구현돼 있는 항목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계약서상 구축범위는 서비스의 경우 △영화 △추천 △예매 △영화제 △영화상세 △리뷰 △상영시간 △온라인상영관 △멤버십 △소셜 △이벤트 △고객센터 △영화관 △특화관 △선물하기 △결제 △마이페이지 △서버 모듈 △결제 등이다. 여기서 '결제'는 현재 서비스 중인 결제서비스 및 충전식 결제서비스를 연동시키기만 하면 됐다.
 
플랫폼은 △VOD △CMS(콘텐츠 및 사용권한 권리) △빅데이터 △CAST(동영상플레이어 및 TV전송 모듈) 등이었다. 판도라TV 사이트 연동으로 △사이트 연동 △관리 △고객관리 △예매관리 △VOD △콘텐츠관리 △분석 및 통계가 구축범위에 포함돼 있다.
 
여기서 '온라인 상영관'은 판도라TV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제휴'는 메가박스에서 추진할 내용이었다. 또 '소셜'과 '추천'은 메가박스에서 오픈 시 제외키로 해 지인터페이스가 구축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다.
 
   메가박스는 지인터페이스가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금 5000만원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프라임경제  
메가박스는 지인터페이스가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금 5000만원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프라임경제
반면 메가박스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스토어 △예매 △메가프렌즈 △이미지서버구축 △인터페이스변경 △디자인·기획변경 △DB △결제서비스 구축 등이며 지인터페이스는 이를 모두 구현했다. 
 
이재혁 메가박스 부장은 "지인터페이스는 모두 구현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지인터페이스에서 개발이 늦어져 오픈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해 지인터페이스 관계자는 "이 부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메가박스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을 마무리했지만 오히려 메가박스에서 준비되지 않아 오픈 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약금 보다 더 줘" vs "계약 연장 따른 금액일 뿐"
 
메가박스는 지인터페이스에 50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지인터페이스가 계약기간 내에 구축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초기 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1억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인터페이스는 메가박스가 계약 구축범위와 관계없는 부분을 추가하면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금액으로 따로 계약이 이뤄져 진행한 프로젝트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지인터페이스 관계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제조처럼 물건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기간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인력과 시간이 소비돼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메가박스에서 추가 지급한 1억원은 지난 4월1일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해 지급받은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나 메가박스 이 부장은 1억원의 추가금액을 초기 계약금 4억원에서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선지급된 3억5000만원에 1억원이 추가돼 계약금액보다 5000만원을 더 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도 지인터페이스는 메가박스가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위반한 점도 짚었다. 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계약상의 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쌍방 간 정보유출을 금지하고 위반 시 위반한 측에서 책임지기로 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박스는 지인터페이스와 사전 협의 없이 계약과 전혀 상관없는 경쟁사에 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협의를 진행하면서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까지 체결해 특약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메가박스와 판도라TV, 지인터페이스의 합의서에는 그 누구의 도장도 찍혀있지 않다. ⓒ 프라임경제  
메가박스와 판도라TV, 지인터페이스의 합의서에는 그 누구의 도장도 찍혀있지 않다. ⓒ 프라임경제
이재혁 부장은 "업무 양도에 관련된 사항은 이봉춘 대표가 더 이상 지인터페이스에서 구축을 못할 것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업무양도를 한 것"이라며 "사실 업무 양도 역시 개발사에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양도를 할 수 있나"라고 지인터페이스의 주장에 맞섰다.
 
여기에 지인터페이스 관계자는 "사실 이런 IT 개발 프로젝트는 구축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를 보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유지보수는 구축한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응대했다.
 
이어 "업무양도 역시 원청사에서 하라고 지시하는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냐"며 "메가박스의 지시대로 업무를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련의 경과에 따라 지인터페이스는 지난 8월31일 메가박스가 선정한 유지보수업체에 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철수했다. 또 인수인계가 끝난 후 지인터페이스는 메가박스 요청에 따라 웹개발, 아이폰개발, 안드로이드개발에 대한 핵심인력을 무상 지원하고, 지난달 29일 정식오픈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도장 찍히지 않은 합의서 효력 있을까?
 
지인터페이스가 이처럼 메가박스에 끝까지 협력한 이유는 메가박스에서 잔금 5000만원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합의서까지 작성키로 한 부분에 메가박스와 지인터페이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지난 8월29일 합의서를 주고받았던 이메일에서는 지인터페이스의 이봉춘 대표가 △2조1항 △2조10항 △2조11항 등의 합의서의 내용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 
 
   메가박스와 지인터페이스 사이에 주고 받은 이메일에서는 합의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기재돼 있다. ⓒ 프라임경제  
메가박스와 지인터페이스 사이에 주고 받은 이메일에서는 합의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기재돼 있다. ⓒ 프라임경제
또 메가박스에서 초기에 보내온 합의서에는 2014년이라는 날짜만 명시됐고 이후 날짜는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8월18일 날짜로 합의한 것으로 해 10월1일 발송 후 합의를 종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인터페이스 관계자는 "대표님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것은 수정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프로젝트도 지인터페이스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했는데 메가박스에서 수긍하지 않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8월 이봉춘 대표와 판도라TV, 메가박스 3사가 모여 구두로 모두 합의한 내용이라 8월18일자로 합의서를 보낸 것"이라며 "당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아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메가박스 주장이 모두 옳다하더라도 합의서에 도장이 찍히지 않아 과연 합의서가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인터페이스 관계자는 "저희 대표님도 합의서 내용의 수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인이 찍히지 않은 합의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두 회사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현재 지인터페이스는 변호사 법률자문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에 메가박스 구축 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상태며, 공정거래조정원 결정에 따라 5000만원의 책임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