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5일부터 시·도지사 등 관계 행정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보호 이용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해 이날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통신사 협조를 통해 이용정지를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대부광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정지를 요청하면 미래부가 통신사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명하게 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해 서민들의 금융피해 확대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