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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기간제법, 쪼개기법으로 변질…노동부 방조 책임 있어

심상정 의원, 쪼개기 근로계약 제한하는 쪼개기 계약 금지법 발의해야

김경태 기자 기자  2014.10.15 1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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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심상정(환경노동위원회·정의당)의원은 13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기간제법이 처음 취지와 달리 쪼개기 계약으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도 이런 고용관행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평균 근속년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5~6년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1년 미만 단기근속자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31.3%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기간제법이 '쪼개기 계약'을 남발하는 제한조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날 심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확대시키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가 아닌 착취를 일삼으며 정규직화에 대한 희망고문을 통해 죽음으로 내몬 이 법이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다. 
 
박종길 서울지방노동청장은 "단기계약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에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기간제법이 애초 입법취지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제도 개선은커녕 쪼개기 계약 고용 실태 파악과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청 단위에서부터 쪼개기 계약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과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를 주문한 심 의원의 말에 박 청장은 조금 더 확대해서 특별 조사를 할 계획이 있다고 응대했다. 
 
여기에 심 의원은 "2년 동안 7번씩 쪼개기 계약을 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마나 굴욕감과 절망감에 상처를 입겠는가"라며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을 쪼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쪼개는 이 법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심 의원은 이번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자살과 관련해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원칙으로 하고, 무분별한 쪼개기 계약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