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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해외음란물 17배 폭증, 손 놓은 방심위

삭제 없이 접속차단 조치…해외사업자로 검색하면 불법정보 그대로 노출

이보배 기자 기자  2014.10.15 10: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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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해외인터넷 사업자의 음란물 등 불법정보가 급증하지만 감독기관이 이를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는 2010년보다 13배 증가했고, 그 중 성매매·음란물은 17배 급증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등 불법정보에 대해 국내사업자의 경우 음란물 등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에 대해 이용정지를 하도록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반면,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을 통한 제도적 규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접속차단만 하는 실정이다.  
 
방통위의 음란물 심의는 2010년 4325건에서 2013년 2만2364건으로 5배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2만6419건으로 작년 전체 심의 건수를 넘어섰다. 
 
송 의원은 음란물 급증 원인이 해외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사업자에 대한 삭제나 이용해지는 2010년 2734건에서 5412건으로 2배 늘었으나 해외사업자에 대한 접속차단은 839건에서 1만4274건까지 무려 17배 폭증한 이유에서다. 
 
이는 다른 불법정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가 2008년 4731건에서 2013년 6만2658건으로 13배 증가한 것. 
 
이와 관련 송 의원은 "방심위가 해외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로 접속차단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접속차단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인터넷망사업자를 통해 국내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다. 접속차단이 될 경우 국내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에서 음란물이나 불법정보를 보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구글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검색서비스로 제공하는 이미지 등은 차단되지 않는다.
 
그 결과 제한된 정보만 제공되는 국내 포털의 이미지 검색과 달리 해외 검색사업자의 각종 음란물 등이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다. 
 
송 의원은 "불법정보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해외사업자라도 한글 번역 등 국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심위는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설립취지에 맞게 음란물, 도박 등 불법정보 유통근절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