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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정책, 차별시정제도 "취하율 늘고 판정률 줄었다"

중앙노동위원회, 지난해 총 50건 접수·대규모 사업장 신청 건수↑

하영인 기자 기자  2014.10.15 0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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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시행된 '차별시정제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저조한 신청률은 물론, 판정률 또한 급락했으며 신청을 철회하는 취하율은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실시한 이 제도는 한 직장 내에서 동일 혹은 유사 업무를 수행 중인 근로자들 간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시정키 위해 마련됐다. 전국 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관서가 담당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차별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여야 하며 신청권자 대상은 2년 이내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다.

다만 산재환자 발생으로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한다거나,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등은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이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시정 신청권한을 가질 수 있다.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차별시정 신청건수는 총 50건이었다.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것은 제도의 홍보 부족과 재직 중 불이익을 걱정해 기피하는 등의 사유일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최근 3년간 차별시정 신청·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판정에 이르기 전 신청 취하율은 지난 2012년 34.6%에서 올해 8월 기준 67.1%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정률은 43.6%에서 22.4%로 하락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2년 40명 △2013년 29명 △2014년 8월 29명으로 총 98명이었다.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지난 2012년 17명, 작년 21명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73명으로 차별 신청 건수가 급상승해 111명을 기록했다.

3년 동안 판정을 내린 건수는 93건. 이 가운데 14건은 전부시정, 21건은 일부시정 등 35건(37.6%)이 시정 처리됐다. 나머지 62.4%에 해당하는 58건은 기각 또는 각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연말이 되면 판정률은 다소 상승될 것으로 보이나, 취하율이 상승한 것은 되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식으로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중앙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신청을 취하한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조정을 통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응대했다.

고군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관은 "특정업체에서 한 번에 여러 건이 접수됐었는데 근로자들이 재정비를 위해 이를 취하했다가 다시 접수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번 취하율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