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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공정위 조사에 불매운동까지 '자살보험금' 논란 계속

생보사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 결정…금융당국·소비자단체와 줄다리기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0.14 16: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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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자살보험금을 두고 끊임없이 줄다리기 중이다. 보험금 지급 지시를 받은 보험업계는 지급의무가 없다며 소송에 나섰고 금융당국과 소비자 단체는 '조사'와 '불매운동' 카드를 꺼내들어 보험사를 압박 중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은 주요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은 최근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7월 제재심의위에서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원안대로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금감원은 분쟁조정국으로 접수된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 40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계획을 9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12개 보험사에 전달했지만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10여개 생명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ING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농협생명 △알리안츠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두고 '버티기'에 들어가자 금융당국과 소비자단체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10개 생보사에 대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8월 ING생명 제재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검사 결과는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유사한 약관을 운용한 ING생명이 징계를 받은 만큼 대규모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업체들의 지급거부 결정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12개 생보사가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를 논의하기 위해 수차례 모임을 가진 것을 두고 담합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선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13일 열린 간담회에서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은 기본적인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보험은 고객과의 신뢰가 기본이 돼야 하는데,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소비자단체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10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3일 성명서에서 "금융당국이 생명보험 재해사망특약 2년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지급 지시를 내렸고,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급결정을 했으나,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10개 생명보험사가 담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며 "10개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생명보험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금소연은 보험약관은 생보사와 계약자간 이행하기로 한 약속인데 '실수였다' '자살을 부추긴다'며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압박, 불매운동에 더불어 오는 15, 16일 금융당국 국정감사가 진행돼 생보업계의 위기의식은 더욱 커지고 있다. 1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이 가장 많은 ING생명의 이기홍 부사장인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기준(정무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말 현재 미지급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이며 ING생명이 471건(6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삼성생명 713건(563억원) △교보생명 308건(223억원) △알리안츠생명 152건(150억원) △동부생명 98건(108억원) △신한생명 163건(103억원)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