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지 기자 기자 2014.10.14 16:11:46
[프라임경제] 전병헌 의원(미방위·새정치민주연합)은 수차례에 걸쳐 2000여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한 KT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며 징벌적 가중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전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에 따르면 방통위 소관(금융기관·공공기관 제외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유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1억620만건이며 부과된 과징금은 17억73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 1인당 2.1회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유출된 1건의 정보에 대해 16.6원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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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14년 10월 현재까지 최근 4년간 주요 개인정보 유출 현황. ⓒ 전병헌 의원실 |
특히, KT는 지난 3월 1170여만건의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인해 방통위로부터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날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은 "같은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데 처벌은 왜 점점 경감되고 있느냐"며 "방통위는 KT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KT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과징금 규정 개정 전에 적용됐기 때문에 과징금 액수가 적다"고 답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1억원 이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었다는 것.
전 의원은 "기존 규정에 따라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작 8700만원이 KT 매출의 1%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반복이 지속되는 경우에 상응하는 중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엄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전 의원은 "민간에서 불법 거래되는 개인정보 1건당 단가가 150~200원 정도인데, 방통위 과징금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1건당 16원 수준"이라며 "전형적인 기업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향후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징벌적 처벌을 통해 기업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노력을 종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