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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지상파 재송신 분쟁' 방송법 개정이 해결 실마리?

최성준 방통위원장 "도입된 제정제도 따르지 않으면 소송 제기" 강력 대처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0.14 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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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재송신 분쟁'을 방송법 개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은 "제정제도를 도입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토록 하는 강력한 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의 재송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할 것을 시사했다. ⓒ 프라임경제  
14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의 재송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할 것을 시사했다. ⓒ 프라임경제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간 재송신료 분쟁으로 모바일 인터넷TV(IPTV) 시청자들은 지난 6월 브라질 월드컵과 지난달 인천 아시안게임 시청에 제약이 있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지상파 재송신 분쟁으로 시청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지상파·유료방송업계 등이 포함된 재송신 상설 협의체 구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지상파 재송신 분쟁 해결에 나섰으나 양측 의견 차가 커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