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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2주만에 단통법 손질 기류…분리공시 재도입?

여야, 분리공시 재추진 '한뜻' 野, 단통법 개정안 발의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0.14 14: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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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2주만에 분리공시 재도입 등을 통한 단통법 손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말 구입의 이용자 부담 증가로 인한 단통법 부작용에 따른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단통법 내 분리공시를 재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 야당 의원들은 분리공시 추진을 위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분리공시는 휴대폰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며,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로 단통법에서 최종 제외됐다. 

   단통법 부작용이 미방위 국감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은 분리공시를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프라임경제  
단통법 부작용이 미방위 국감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은 분리공시를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프라임경제
기존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제조사가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분리공시 도입을 반대했는데, 이는 원가에 비해 과다한 이윤체계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분리공시 재도입을 검토해 도입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14일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단말을 비싸게 사야 하는 문제가 나온다"며 "단통법 행심은 분리공시며, 보조금 지급 내역을 공개하면 거품도 빠진다"고 분리공시 추진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개호 △윤호중 △추미애 △우상호 △홍의락 △김현미 △우원식 △부좌현 △정진후 의원 등과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각각 분리공시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제조업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제조업자별로 알 수 없게 한 단서조항은 삭제됐다.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분리공시 없는 지원금 공시제도로는 투명한 유통구조정착이라는 법안의 목적 실현이 불가능해 분리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당 문병호 의원은 보조금 분리공시와 판매점 보호를 내용으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법률검토자료에 따르면 손금주·김건웅 변호사는 지난 7월 분리공시 의무 부과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출했다. 양 변호사는 규개위에서 문제 삼은 단통법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제1항 단서가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일 뿐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분리공시의 직접적 제한근거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제조사별로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 중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지급될 지원금만 공시되기 때문에 전체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단통법 개정과 통신요금 인화 법제화에 적극 나서겠다"며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명문화해 휴대폰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해외 소비자에 비해 국내 소비자가 부당한 가격차별을 당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고, 보조급 지급액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분리공시 찬성 입장을 보이며 "법제처 해석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분리공시가 단통법 제12조 취지에 위반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받아들여 분리공시 조항 삭제를 방통위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