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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로 인한 차별은 NO"

민노당, 80개 법률개정안 공동발의

양세훈 기자 기자  2005.09.06 14: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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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향후 면책결정을 통해 복권되더라도 한 번 잃은 직장을 되찾긴 어렵다.”

민주노동당은 6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해소를 통해 개인연체자들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자 경비업법·변호사법·의료법 등 총 80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현행 개인파산제도가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일부 법률상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직업상 자격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 해소 관련 80개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도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의료인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개인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될 수 없으며, 아울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파산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다. 심지어 화재 시 불을 끄는 소방대원도 될 수 없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권영길 의원, 노회찬 의원, 단병호 의원, 심상정 의원, 이영순 의원, 조승수 의원, 최순영 의원, 현애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