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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카톡검열 논란' 미방위, 다음카카오 참고인 채택 논의

미방위원장, 14일 점심 때까지 결정…전병헌 의원 "이용자보호 책임 부족"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0.14 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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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의원(미방위·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카카오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참고인 소환한 데 이어, 미방위 또한 이 대표의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날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점심시간까지 다음카카오 대표 참고인 채택 여부를 미방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따른 감시 및 사찰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지난 14일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장집행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영장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나선 것은 우리 사회에 소위 국민 감시·사찰 및 감청 등에 대한 공포가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대표가 마구잡이식 영장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거부하고 나선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이 대표가 밝힌 방식이 적절하지 않고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방식으로 잘못된 방어에 나섰다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다음카카오 이용자에게 기본적 고지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사과가 미흡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카카오톡 보관 메시지는 감청 영장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잉 자료제출을 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영장집행을 거부한다 해서 민간회사가 반복적 압수수색을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이용자에게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내 92% 이상 이용자를 점유한 모바일메신저 대표로서 이용자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다음카카오 대표 참고인 출석을 확정지어 종합감사 때라도 출석 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