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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심층분석⑥-下] 병원 아웃소싱, 고질적 낮은 마진율 '고민'

인건비 중심 저단가 입찰경쟁 방식 지양…고용불안·서비스 질 하락 우려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0.14 10: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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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들의 아웃소싱 운영이 늘어나는 가운데 아웃소싱업계 전반에 걸쳐 작용하는 저단가 도급비와 입찰방식이 개선돼야 할 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단순히 비용절감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고객서비스 질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며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빈번히 터지기 때문이다.

◆저단가 입찰, 질 낮은 서비스 부추겨

이렇듯 다방면에서 병원아웃소싱이 확산되며 동참하려는 업체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이라는 특수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병원지식에 관한 노하우와 교육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당연이다.

병원 역시 업체 선정 조건을 까다롭게 잡아 제조나 유통 분야처럼 많은 아웃소싱기업이 진출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이에 대해 병원 한 관계자는 "의료사고나 환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험이 풍부하고 병원분야에 인재풀을 확보하는 전문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며 높은 입찰규정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도 비용절감만을 목표로 병원분야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는 업체를 선정하면 오히려 업무 질이 떨어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병원 부대비용이 생긴다"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업무숙련도가 높고 병원에 특화된  노하우를 가진 협력업체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아웃소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졌지만 비용절감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서비스 질 하락과 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수년째 동결된 아웃소싱 도급단가는 아웃소싱업계의 고민으로 작용, 이를 위한 병원과 아웃소싱업계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 네이버 블로그  
병원아웃소싱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졌지만 비용절감에만 초점을 둘 경우 서비스 질 하락과 근로자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생긴다. 또한 수년째 동결된 아웃소싱 도급단가는 아웃소싱업계의 고민인 만큼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네이버 블로그

한편 병원 아웃소싱에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업계는 병원의 아웃소싱 분야 확대로 일거리는 늘어나만 수익성면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아웃소싱업체 간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건비 단가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병원 역시 높은 서비스와 전문성을 요구하면서도 관리비 부분을 상당기간 올려주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

보통 대형병원들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업무를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웃소싱업체들이 업무를 수주하며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대략 4%선에 불과하다.

대부분 인건비와 교육, 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면 수익률은 저조한 형편이다. 또한 최저임금 역시 매년 5~6% 상승하고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수익률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진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는 병원 근로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투자가 필요한 현실이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병원의 도급단가는 수년간 동안 동결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서로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업계의 공생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첨언했다.

더불어 "오랫동안 병원 아웃소싱사업을 운영 중인 업체들은 적절한 가격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인지하지만 신생업체가 뛰어들 경우 지나치게 낮은 단가로 제안하기 때문에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 사이에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고충을 털어놨다.

◆세금환급 '0'원…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

위탁업체 간 무리한 가격경쟁 외에도 아웃소싱업체가 낮은 단가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는 몇 가지 요소가 더 있다.

먼저 병원은 비영리 법인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점이다. 즉 용역비 자체에 세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청구와 지급이 이뤄진다. 위탁업체의 경우 일반법인으로 매출에 10%의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산해 청구한다. 하지만 용역비 전체가 매출로 잡히고 세금항목이 없어 위탁업체는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세금 부분은 용역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병원아웃소싱은 한 병동에 보통 50~60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밀집·집단행동의 성격이다보니 이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항의 등이 한곳에 집중돼 보고가 이뤄진다. 이러한 이유로 중간에 컨트롤 할 수 있는 상주관리자가 필수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갑사(병원)에서는 상주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일반 간호보조원 정도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고스란히 위탁업체 비용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인도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라는 업계의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시립이나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1년마다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충성도가 낮아진다. 이는 곧 잦은 이직율과 연결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종사자들에게 고용불안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주로 20~30대가 근무하는 외래병동의 경우 이직률이 매우 높다"며 "병원의 서비스질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입찰을 통한 최저가 입찰은 지양돼야 하며, 인건비 개념 자체를 입찰로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아웃소싱 성장 거듭…공동간병인 확산 움직임

병원아웃소싱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간병인제도. 이러한 간병인의 경우 개인간병인과 공동간병인으로 구별되며 대부분 환자 개인이 고용한 개인간병인을 이용하고 있다. 공동간병인의 경우 시의 예산을 받아 아웃소싱업체가 운영하지만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공동간병인 제도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만들자는 서울시의 취지로 시작됐다. 가족 중 한사람이 장기간 입원해 보호해야 할 경우 보호자는 장기간 개인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간병인을 고용하지만 개인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한 달 250만원(간병인 일급 7만원 기준)정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시립병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간병인 제도가 일반 대형병원에게까지 점차 확산될 예정이다. ⓒ 네이버 블로그  
시립병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동간병인 제도가 일반 대형병원까지 점차 확산될 예정이다. ⓒ 네이버 블로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간병인 제도가 도입됐고,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일산병원에서 공동간병인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다.

이후 부랑자, 보호자가 없는 환자 등을 중심으로 시립병원 위주로 공동간병인을 채택해 점차 일반병동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시립병원이나 공동의료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간병인은 병원에서 전 비용을 부담한다.

일반 대형병원들은 유료공동간병인을 도입 중이다. 유료공동간병인은 6인실을 사용하는 같은 병동  사람들이 간병인 비용을 조금씩 분담해 간병인 1명을 고용하는 형태다.

비용부담이 전혀 없진 않지만 개인간병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다. 병원 역시 경쟁력강화를 위해 유료공동간병인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인간병인 노동문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처우 달라"

개인간병인의 경우 24시간 근무가 이뤄지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환자와 함께 잠을 청해야 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건 병상 밑에 있는 간이침대가 전부다. 속옷과 같은 간단한 세탁은 병원 화장실에서 해결하며, 식사도 냉동식품을 해동해 먹는 일이 다반사인 정도로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급여 부분이다. 보통 5~6일 연속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 이들의 보수는 24시간 기준 7만원선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급여를 시급에 맞춰 나눌 경우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숙 천안YMCA 총장은 "간병인들 대다수는 50대 이상 여성이고, 최근에는 70대 할머니도 간병인을 시작했다"며 "이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인데다 마땅히 자신들의 어려운 점을 하소연할 곳도 없어 이들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신은주 유니에스 의료지원팀장은 "아웃소싱업체 소속을 통한 간병인과 직업소개소를 통한 개인간병인은 기준점부터 다르다"며 "개인간병인의 경우 직업소개소를 통해 환자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응대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7만원이라는 기준도 병원마다 관행적으로 설정한 금액일 뿐 이들이 받는 금액에는 상하한선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병원별 인건비 기준점을 맞추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들과 협력업체 근무자와는 처우와 적용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말을 보탰다.

계속해서 "이들은 소속이 없고 개인사업자로 간주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임금이 낮아도 법적으로 보장받기가 힘들다"고 말을 더했다.

한편 간병인과 환자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해 아웃소싱업체들은 간병인 파견 시 배상보험책임에 가입하고 있다. 개인간병인은 개인이 직접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상황이지만 아웃소싱업체소속으로 근무할 경우 모든 책임권한은 아웃소싱업체가 갖게 된다.

병원 아웃소싱에 대한 오해와 논란 속에도 병원 아웃소싱분야는 전문성과 비용효율성을 위해 향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병원업무 역시 단순 치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 전문화된 부대 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아웃소싱업체들 역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성순 케이텍맨파워 이사는 "병원 아웃소싱의 경우 경험관리를 중시하는 부분이 있어 기존 업체와 인력관리에 먼저 중점을 두고 있다"며 "또한 흐름에 맞는 교육과 앞선 솔루션 병원 솔루션 개발, 병원과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특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