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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우상호 의원 "방통위, 결합상품 과다보조금 모르쇠"

"결합상품 보조금 80만원까지 지급, 사실조사 2011년 이후 無"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0.14 0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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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통신업체 결합판매 금지행위에 대한 위반과 과다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수년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우상호 의원(미방위·새정치민주연합)은 2010년 이후 방통위가 결합판매 위반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도 2011년 이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결합상품 보조금 상한은 25만원이지만, 8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가 행해지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결합판매 위반행위에 대한 방통위 단속을 촉구했다. ⓒ 우상호 의원실  
우상호 의원은 결합판매 위반행위에 대한 방통위 단속을 촉구했다. ⓒ 우상호 의원실
우 의원은 "방송상품이 미끼상품으로 전락, 결국 유료방송시장의 저가구조를 고착화시켜 방송콘텐츠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다 보조금 경쟁은 방송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통신업체 결합상품 보조금 위반행위는 규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 의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보조금이 결합상품 보조금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단말기 보조금 규제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유무선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