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2014 국감] 웹하드 등록제 시행해도 불법음란물 넘쳐

최원식 의원 "시정요구 25만6000건, 이의신청은 126건"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0.14 09:06:0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도 오히려 웹하드를 통한 불법정보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원식 의원(미방위·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연도별 음란물 유통경로별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웹하드 및 P2P 업체에 음란물 시정요구는 지속 증가세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영상물 저작권 보호와 불법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했다. 2014년 8월 말 기준 웹하드와 같은 특수 유형의 부가사업체 68개·91개 사이트가 정부에 등록돼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가 음란물 불법·유해정보 신고한 건수는 2013년 총 1만4715건에서 2014년 9월 현재 3만3317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최 의원은 "일부 웹 하드사의 경우 자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필터링 제공 업체의 필터링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필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제공업체와의 관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지난달 음란물 유통 방지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여전히 웹 하드 업체들이 수동적 필터링 서비스를 통해 불법음란물 유통방지에 소극적인 만큼 이제 미래부와 방통위 차원에서 적극적 필터링을 도입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해 경찰청이 '투명한 정부 추진성과'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4월1일부터 11월11일까지 8개월간 집중단속 결과 음란물 주요 유통경로는 △웹하드 75% △파일공유 프로그램 19% △인터넷카페 2%로 확인됐다. 영리목적의 아동 음란물 상습 제작·배포로 단속된 건수는 전년대비 31% 증가한 764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