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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인터넷 글 삭제, 이의신청률 0.05% "왜?"

최원식 의원 "시정요구 25만6000건, 이의신청은 126건"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0.14 0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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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터넷·페이스북 등에 일반인들이 올리는 게시물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시정요구에 따라 삭제·차단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들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 자체를 몰라 이의신청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식 의원(미방위·새정치민주연합)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가 시정요구한 게시물은 △2012년 7만1925건 △2013년 10만4400건 △올해 8월 현재 8만289건 등으로 늘고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네이버·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행한 게시물은 △2012년 7만1543건 △2013년 10만3109건으로 99.1%에 달한다.

최 의원은 "방심위가 시정요구한 거의 모든 글이 삭제되거나 접속차단 등 시정되고 있다"며 "위원회의 시정요구가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게시물이 삭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시정요구를 받은 25만6614건 중 이의신청은 126건에 불과했다. 대상에 오른 건수 중 0.05%만이 이의신청을 한 것.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해당 게시물이 시정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라며 "수용된 이의신청은 단 한 건에 불과해 이의 제기해도 거의 수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에게 시정요구 사실을 전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방심위가 "누가 올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의신청 기한 확대 등 비교적 쉬운 제도 개선부터 시작해  방심위 통신심의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