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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불매운동' 전개

보험금 지급 거부 10개 생명보험사 보험금 지급할 때까지 불매운동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0.13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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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재해사망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10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생보사들은 가입 2년 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된 약관으로 2010년까지 7년간 보험을 판매했으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금소연에 따르면 현재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등 10개 생보사가 담합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 금융당국은 '약관에 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 지시를 내렸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급이 마땅하다'고 결정 내렸으나 생보들은 해당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소연은 성명서를 통해 "보험약관은 생보사와 계약자간 이행하기로 한 약속인데 '실수였다' '자살을 부추긴다'며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따르지 않고 정부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생보사들이 소비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10개 보험사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전개한다"며 "소비자를 무시하고 주주의 배만 채우려는 믿을 수 없는 보험사에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자"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