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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중소유통·골목상권 외면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재수정 필요

지난 8월 수정·확정된 기본계획, 중소유통·골목상권 보호 방안 여전히 누락

이윤형 기자 기자  2014.10.13 16: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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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때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의 협의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최근 수정을 거쳐 지난 8월 확정된 기본계획에 여전히 중소유통기업 및 골목상권 보호 방안이 누락돼 재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3일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익산을)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난 5월 기본계획 초안 수립 과정에서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주무부처인 중기청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후 수정한 계획도 적합업종제도 및 사업조정제도,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 중소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빠져있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난 7월 임시국회 때, 기본계획의 초안이 중소유통업계와 골목상권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 채 대형유통업계의 편에 서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수정된 계획은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지원 졸업제도와 민간 자부담 비율의 단계적 상향'만이 삭제됐을 뿐,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수정·확정된 계획에는 전통시장과 중소슈퍼마켓의 쇠퇴 원인으로 안심·안전·편리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을 꼽고 있는데, 대형유통업계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른 전통시장의 위기나 골목상권 붕괴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밖에 신산업 등장 단계부터 골목상권 논란에 봉착하고 있다는 초안의 내용도 그대로다. 이런 만큼 마치 골목상권이 전체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는 신업태 등장의 반대세력으로 묘사돼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제과와 외식업 등에서 무분별한 대자본의 사업 확장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문제는 드럭스토어 같은 새로운 업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대기업이 이를 주도하면서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2005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당시, 기본계획에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방안' 등을 넣도록 한 것은 대규모 점포 급증에 중소유통기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중소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기본계획에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