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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순간 녹화 안 되는 불량 블랙박스

제조사 "녹화돼도 가해차량 못 잡을 수 있어 책임 없다" 황당한 답변만

정운석 기자 기자  2014.10.13 1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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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고 순간 녹화가 안돼 무용지물인 불량 블랙박스 제품이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A씨는 자동차 사고나 주차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2년여 전 승용차에 HYUNDAI MNSOFT(현대엠엔소프트)사 블랙박스(PONTUS HDR-1840)제품을 장착했다.

그러나 A씨는 블랙박스 불량으로 사고 순간을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 8월 음주운전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 출동한 보험사 직원과 함께 사고를 규명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판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사고 시간으로 추정된 1분의 시간만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블랙박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판독요청을 의뢰하자 "블랙박스 칩을 보내달라"는 요청으로 블랙박스 판매점인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하남점을 통해 USB(칩)를 보냈다. 이에 대해 제조사 서비스센터 측은 A씨에게 '블랙박스 결함'이라고 통보해왔다.

여기에 A씨는 지난 2월경(추정)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내고 사라진 차량을 찾지 못한 것도 블랙박스 결함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린 후 분통이 터졌다.

당시 A씨는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은행 주차장에 10여분간 주차를 하고 돌아와 보니 차량 뒤 문짝에 다른 차량으로 인해 긁힌 자국을 발견하고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하남점 직원들과 함께 블랙박스 판독을 30여분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도 사고시간으로 추정된 10여분 사이에서 역시 1분간 영상녹화가 되지 않았던 것.

A씨는 다행히 경미한 사고이고,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사고 흔적을 비교적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자 블랙박스가 결함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처럼 잇따른 블랙박스 결함에 A씨는 블랙박스 제조사에 영상 누락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제조사 측 관계자는 "제품 교환은 해줄 수 있지만 블랙박스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화재 같은 직접적인 피해일 경우만 보상이 가능하다"며 "당시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더라도 가해 차량을 못 잡을 수도 있지 않냐"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놨다.

'현재 장착된 블랙박스보다 성능이 한 단계 높은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는 제조사의 조건을 거절한 A씨는 "더 이상 이 회사 제품을 신뢰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했다"며 "제품을 선택할 때 성능 테스트를 검증받고 장착해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 같다"고 주의를 바랐다.

HYUNDAI MNSOFT(현대엠엔소프트)사 블랙박스 제품은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와 대리점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하남점의 경우 월 평균 50여대의 블랙박스를 판매 중이다.

제조사는 약관에 영상 녹화, 미녹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분쟁 등에 대해 당사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고지하지만 미 녹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가 감당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