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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평동3차 산업단지 일방추진 '도마 위'

출자금 변경, 절차와 관련법 무시 '지방재정법 위반'

김성태 기자 기자  2014.10.13 15: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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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와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산업용지 공급확대를 위해 광산구 연산동 일대 175만여㎡ 면적에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3월 한양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하고 광주시(24.6%)와 광주도시공사(24.4%), 한양(24.7%) 등이 총 자본금 50억원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올해 추경예산 편성에서 평동 3차 산단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금 12억여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전행정부의 중앙투·융자심사는 물론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

반면,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서 출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2012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사업이 그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중순 공영개발방식에서 제3섹터 민간자본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후 작년 말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한 시기가 6.4 지방선거 분위기와 겹쳐 의회에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이달 말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해야 맞다"며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A의원은 "위 사항이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이라면 예결위 민간대행사업로 과목변경을 했더라도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추진 절차는 먼저 중앙투융자 재심사 후 의회 의결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특수목적법인 설립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부족한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광산구 연산동 등 평동일반산업단지 주변에 175만 3000㎡ (53만평) 면적에 총사업비 2966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