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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최태원 SK 회장,'황제면회' 논란

법무부 특별면회 규정까지 어겨…변호인 접견 합치면 1778회

임혜현 기자 기자  2014.10.13 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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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년여간 복영하면서 1800번 가까이 면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들은 하기 어려운 특별면회를 다수 쓴 데다, 변호인 접견까지 광범위하게 활용해 일명 '황제 면회'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 회장은 현재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1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3년 2월4일 구속 이후 올해 7월4일까지 516일 동안 총 1778회 면회를 했다.1607회는 변호인 접견이고 171회는 장소변경접견, 흔히 말하는 특별면회다. 이는 하루 평균 3.44회 접견한 셈이다.

특별면회는 일반면회 시간의 두 배인 30분까지 진행되는 등 시간부터 차이가 있다. 또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접견을 하는 일반면회와 달리,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신체 접촉도 가능한 여러 이점이 있다.

더욱이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 규정(기결수는 주1회, 미결수는 주2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대 128회까지만 특별면회가 가능한데 43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일반인은 사실상 특별면회 기회를 누리는 자체가 어려운데, 규정을 초과하는 수준으로까지 특별면회를 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를 자주 만난 점도 눈에 띈다. 같은 기간 최 회장은 변호사를 1607회 만났다.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은 일반적인 면회와 달리 횟수 제한이 없는데, 이로 인해 재력을 이용해 또다른 혜택을 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재벌들은 막강한 재력으로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해 순차 대동한 채 하루에도 3~4차례씩 면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법무부가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과다 허가했다"며 "이는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