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동부·유진투자증권, 회사채 편법 인수 '과태료 5000만원'

정수지 기자 기자  2014.10.13 14:35:3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동부증권이 계열사의 과도한 회사채 물량 인수로 인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유진투자증권은 동부증권의 회사채 편법 인수에 관여한 혐의로 역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혐의로 두 증권사에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동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부CNI 회사채를 각각 150억원어치 인수했다. 이후 유진투자증권은 인수한 회사채 전량을 동부증권에 매각해 최종적으로는 동부증권이 동부CNI의 회사채(300억원)를 모두 인수한 셈이 됐다.
 
이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증권사가 최대 인수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동양사태가 터진 직후 대기업 집단 소속 증권사가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또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50% 이상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동부증권이 바뀐 규정을 회피하고자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우회적으로 계열사 회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 검사를 벌인 바 있다. 이번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