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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국내 증권사 해외업체에 FEP서버 부당대여 덜미

금감원은 알고도 '쉬쉬' 한국거래소는 현황 파악도 못해

이수영 기자 기자  2014.10.13 13: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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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증권사와 선물사들이 해외 알고리즘매매업체들에서 달마다 수억원대 이용료를 받고 한국거래소 부산 IDC센터 내 전용 FEP서버를 부당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촌각을 다투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공해 심각한 국부유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5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다섯 달째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실태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정무위 소속 김기준 의원에게 보낸 FEP서버 부당대여 혐의 적발 관련 답변서. 금감원은 이미 지난 5월 관련업체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 김기준 의원실  
금감원이 정무위 소속 김기준 의원에게 보낸 FEP서버 부당대여 혐의 적발 관련 답변서. 금감원은 이미 지난 5월 관련업체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 김기준 의원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신영증권, KB투자증권, BS투자증권 등 증권사 6곳과 선물사 3곳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금융사의 FEP서버 부당대여 혐의를 적발했다.

FEP(Front End Processor)서버는 회원사가 한국거래소 주문시스템에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 '최전방' 서버다. 외국계 알고리즘 매매업체들은 매달 2억원 안팎의 사용료를 내고 이를 빌려 자체 주문 프로그램을 탑재한 뒤 거래를 한다.

이런 경우 일반투자자에 비해 거래소 주문체결시스템과 물리적, 기술적인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빠른 호가파악과 주문체결이 가능한 만큼 비싼 사용료에도 투자금을 조기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대여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명백한 시장교란,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정작 한국거래소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의 말을 빌리면 거래소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감리실적 결과 FEP 부당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실제 부당 대여 행위를 적발한 금감원 조사결과와 정반대의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김 의원은 또 "금감원 역시 지난 5월에 진행한 검사결과를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조사대상도 대형사를 뺀 일부 중소형사로 한정해 축소조사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거래소에 신고된 알고리즘 거래 계좌수는 총 2833개며 이 가운데 외국인 거래계좌 규모는 1255개로 전체 알고리즘 계좌 비중의 44.3%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이들 해외 업체들이 알고리즘 거래형태로 벌어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외국인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가 판치면서 선량한 투자자들이 발길을 끊고 있다"며 "거래소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