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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한 푼이라도 아끼자" 똘똘한 기프티콘 활용 노하우

김병호 기자 기자  2014.10.13 13: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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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알뜰족에게 온라인 쇼핑몰은 이제 필수에 해당하는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일반적인 마켓에서 구매하는 제품들보다 최대 30%에서 50%가량 싸게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하지만 합리적인 소비라는 긍정적인 측면 뒤에는 낚시성 판매라는 오명 또한 적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기프티콘은 판매방식이나 약관, 일반 가맹점과 직영점 등에서 사용조건이 변하기도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판매 약관 등에 포함되지 않아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G9에서 판매하고 있는 뚜레주르 녹차케이크 기프티콘. 사진과 동일한 상품의 가격을 2만1000원이라고 명시했지만, 가맹점에서는 실제 2만4000원에 판매해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 김병호 기자  
G9에서 판매하는 뚜레쥬르 녹차케이크 기프티콘. 사진과 동일한 상품의 가격을 2만1000원이라고 명시했지만, 가맹점에서는 실제 2만4000원에 판매해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 김병호 기자
30대 한 남성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주말 집안 행사를 기념해 케이크가 필요하던 차에 뚜레쥬르 케이크 상품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한 쿠폰은 뚜레쥬르 프리미엄 녹차케이크 할인 기프티콘 쿠폰입니다.

2만1000원의 녹차케이크 상품을 1만8900에 살 수 있는 10% 할인쿠폰인 거죠. 그러나 몰랐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매장에는 2만1000원짜리 동일한 상품을 2만4000원에 팔았고, 이에 대한 차액 3000원을 지불해야 구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것이죠.

매장 점원은 "2만1000원이라는 것은 본사에서 파는 케이크의 가격이고, 직영점에서만 이 가격에 사고 팔수 있다"며 "직영점이 아닌 경우 매장에서 책정된 가격의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뚜레쥬르 녹차 케이크 기프티콘 상품의 가격(2만1000원)을 공개하고 있으며, 판매 약관에도 가맹점에 대한 가격차이 등 설명이 전무하다. = 김병호 기자  
뚜레쥬르 녹차 케이크 기프티콘 상품의 가격(2만1000원)을 공개하고 있으며, 판매 약관에도 가맹점에 대한 가격차이 등 설명이 전무하다. = 김병호 기자
모바일 기프티콘을 구매한 경우 직영가맹점에서는 2만1000원이라는 가격에 케이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일반 가맹점에서는 정해진 가격에 케이크를 팔지 않기 때문에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점에서 2만1000원에 파는 상품을 직영이 아닌 매장에서는 3000원의 가격을 올려 판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프랜차이즈)가 가맹점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 표, 휘장 등을 사용해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 판매, 용역 제공 등 일정한 영업 활동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각종 영업 지원 및 통제를 하며, 본사가 가맹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거래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CJ푸드빌 뚜레쥬르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가맹점은 본사의 가격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가맹점의 경우, 본사의 권장가격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가맹점의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는 뚜레쥬르 외에도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경우 가맹점과 직영가맹점이 있으며, 여기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점주의 권한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인 셈이죠.

공정거래법상 직영점과 가맹점 사이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방식에서 오는 문제점은 계속 지적됩니다. 이는 할인된 기프티콘 상품이 허울 좋은 낚시성 광고에 비유되기도 하는 예가 되기도 합니다.

실례로 뚜레쥬르의 경우 상품사진과 가격을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으로 등록 후 판매하며, 가맹점과 직영점의 가격차이 등을 약관에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가맹점과 직영점을 육안으로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쇼핑몰과의 계약에 의해 판매를 위임한 상태로,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상품은 있을 수 없다는 게 CJ푸드빌 관계자의 해명입니다.

일례지만,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뚜레쥬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믿고 할인된 기프티콘을 구매합니다. 직영점에 해당하는 가격, 쿠폰을 구매하고 가맹점을 향한 고객들은 그들이 정한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테두리에서 온 구조적인 문제라는 설명이지만, CJ푸드빌이라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격 통제도 안 되는 가맹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낚시성 할인 기프티콘을 파는 행태까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쇼핑몰에 기프티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설명 또한 찾아볼 수 없는데, 고객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