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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협력사 관련 모든 협업 비용 부담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소통 전담자 '리스너' 제도 통한 의견 수렴해

이윤형 기자 기자  2014.10.13 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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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롯데홈쇼핑은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 정립을 위해 협력사와 협업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임직원 행동 기준 '협력사와 협업 시 비용 처리 규정'을 확립해 시행에 돌입했다.
 
13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이번 규정안을 마련했다. 
 
규정안은 협력사와의 상담 및 회의, 국내외 출장, 식사 등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롯데홈쇼핑의 모든 임직원은 협업비용과 관련된 사용내역을 명확하고 정직하게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받게 된다.
 
롯데홈쇼핑이 이 같은 내용의 규정안을 수립한 것은 지난 8월 소통경영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리스너'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협력사 미팅 시 자비(自費)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임직원들의 불만에서 비롯됐다. 이에 내부 거래 관행을 진단한 결과, 공정한 업무 비용 처리를 위한 내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이번 협업비용 처리 규정안은 '리스너' 제도 시행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며 "앞으로도 경청의 조직문화를 체질화하고 진정성 있는 투명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