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지 기자 기자 2014.10.13 11:41:07
[프라임경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분리공시를 포함해도 제조사 영업비밀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탁상 가운데)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미방위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단통법을 도입해도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내 분리공시제를 포함시키려 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분리공시 조항 삭제를 권고해 최종적으로 단통법에 도입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