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지 기자 기자 2014.10.13 11:41:07
[프라임경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분리공시를 포함해도 제조사 영업비밀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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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 가운데)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미방위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단통법을 도입해도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내 분리공시제를 포함시키려 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분리공시 조항 삭제를 권고해 최종적으로 단통법에 도입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