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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A씨 자살로 몰고간 중기중앙회, 앞·뒤 모습 달라

성희롱 피해 알려 정규직 전환 기회 박탈·집단따돌림까지

김경태 기자 기자  2014.10.13 11: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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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 아니요. 저 진짜 그동안 이력서 한 번 안 만들었어요. 제가 이력서 만들면 이직하고 싶어할까봐. 저 진짜 한 번도 심적으로 배신한 적 없고, 제가 바보였던 건지. - 8월26일 A씨와의 통화 내용.

#2. 제일 큰 책임은 우리가 진짜 내부적으로 A씨가 오해할 정도로, 확실히 믿을 만큼 여러 가지 언질을 깊이 준 것.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참 드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하지. - 8월26일 강○○ 중기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과의 통화 내용.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자살과 관련해 숨진 A씨가 정규직 전환에 탈락하고 난 뒤, 강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과 통화내용 중 일부다. A씨는 정규직 전환을 확신했지만, 결국 계약만료로 해고됐다. 이에 심상정(환경노동위원회·정의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 시점 전에 A씨에 대한 '집단 따돌림'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개요를 보면, 4~5월까지 A씨는 정규직 전환에 큰 무리가 없을 만큼 업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어 같은 부서 직장상사인 고○○부장을 통해 사업운영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구두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성추행·성희공 관련 사항을 고 부장에게 전달하면서 문제가 됐다. 
 
A씨는 SB-CEO 스쿨에서 수강생이던 기업체 대표,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등에 의해 △음주강요 △노래방 동행요구 △성희롱 등을 당했고, 이후에도 여러 SB-CEO 스쿨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과 성추행·스토킹이 있었다. 
 
이에 A씨는 직속상사인 성○○차장에게 여러 차례 알렸지만 시정되지 않아 지난 6월29일 고 부장에게 이메일로 SB-CEO 스쿨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스토킹 문제를 상세히 알렸다. 이 과정에서 고 부장의 성희롱 발언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유서에는 이 메일이 결정적으로 정규직 전환 인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대목이 발견됐다. 
 
   이메일에서는  
이메일에서는 "부장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건 제가 그간 이런 사정들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주셔서 용서해주십사 이렇게 상세히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한 것입니다"라며 성추행·성희롱 피해자가 오히려 직속상사에게 용서를 비는 등 불이익을 염두에 둔 발언이 확인됐다. ⓒ 심상정 의원실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은 "그 당시 A씨는 인재교육부 내 '왕따'였기 때문에 어디 말할 곳도 없었다"며 "인재개발부장인 고○○부장 주도 하에 이뤄졌으며 가담한 직원들은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직원들도 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받았다고 말했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10월7일자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한 사실은 거짓이다. 
 
아울러 제보를 보면 이미 강○○ 경영기획본부장은 A씨의 사업운영직 전환약속을 깨뜨리고 인사위원회에서 A씨의 전환을 적극 반대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자살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에서 이 사실에 대해 내부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A씨와 친분이 있는 직원에 대해 전화, 문제메시지 등을 통해 사건 확대를 막으려 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A씨의 성추행·성희롱 사실이 번질 것을 우려해 이미 예정됐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어겼다"며 "굴지의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청년·여성·비정규직의 꿈도 산산이 깨뜨렸다"고 날을 세웠다. 
 
아에 더해 심 의원은 "이 과정에서 A씨가 퇴직하게끔 집단 따돌림을 한 정황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