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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코스콤 "우주하 전 사장 친구 자녀 특혜채용 사실"

정수지 기자 기자  2014.10.13 1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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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우주하 전 코스콤 사장의 고등학교 동기동창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의 보고서를 통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출받은 특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우 전 사장은 출신학교(대구상고) 동기동창 자녀인 최모 씨를 코스콤의 인턴, 기간제, 정규직 직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 전 사장은 동기동창 자녀의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히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주하 전 사장은 "실무자의 건의를 받아 채용을 했을 뿐"이라며 "면접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했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번 특별 감사보고서에서 답변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판명돼 위증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사장과 특혜채용 의혹 자녀의 부친의 관계를 대구상고 동기동창 및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추정된다.
 
당사자인 최모씨가 2011년 상경분야 인턴으로 채용될 때 당초 사장이 결제한 채용계획 인원은 5명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1명을 채용해 서류전형과 면접심사에서 하위권이던 최모씨를 인턴직 선발했고 2011말 기간제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사실상 최모씨를 적임자로 사전 내정한 상태에서의 형식적인 채용 절차 진행이 의심된다.
 
아울러 정규직 채용당시 회사의 기존 품의문서, 보고서 및 컨설팅 결과를 보면 최모씨 담당업무는 정규직화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3년 5월 뚜렷한 이유 없이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돼 면접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우 사장이 면접당일 면접관들을 집무실에 불러 질문방향 회의를 연 뒤 이례적으로 직접 면접에도 참여했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주장과 달리 임원면접 당시에는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우 사장은 최저점을 줬지만 면접 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하기 때문에 우 사장이 부여한 최저점수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채용을 실무부서 차원에서 단독 시행했다고 믿기 어려우며 우 전 사장의 직·간접적인 지시가 없는 한 성립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또 다른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던 부당한 언론자문용역계약 체결과, 부당한 홍보비 지급도 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부당한 언론자문 용역계약 의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부족해 언론홍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부당한 홍보비 지급 또한 부적절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강기정 의원은 "이번 특별 감사보고서를 통해 우 전 사장의 불법적 독선경영이 증명됐고 코스콤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가 밝혀졌지만 관련자들은 주의조치를 받은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코스콤이 방만 경영에 대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찰과 함께 강력한 개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