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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권은희 의원 "단통법 후 체감 통신비 4.3%↑"

평균 20만원 보조금서 8만6000원으로 60% 감소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0.13 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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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 체감 통신비가 오히려 4.3%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은희 의원(미방위·새누리당)은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오히려 약 60% 감소했다고 밝혔다.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의 경우 단통법 시행 전후 체감 통신비 비교. ⓒ 권은희 의원실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의 경우 단통법 시행 전후 체감 통신비 비교. ⓒ 권은희 의원실
권 의원에 따르면 △갤럭시 그랜드2 40% △베가아이언2 47.4% △갤럭시S5 광대역LTE-A 57.2% △LG G3 67.4% 보조금 감소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