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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한국거래소 부실공시에 투자자피해 불 보듯"

김기식 의원 "거래소, KB사태·효성그룹 분식회계 등 사안마다 공시 허점"

이수영 기자 기자  2014.10.13 08: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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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이하 거래소)의 부실한 기업공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슈가 된 KB사태와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인수, 효성그룹 분식회계, 동부그룹 구조조정 등 굵직한 금융현안마다 거래소의 공시체계의 허점이 발견됐다.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건들임에도 정작 투자자들은 공시가 아닌 언론보도 이후에야 자초지종을 알 수 있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거래소가 주식시장에서의 매매체결기능 못잖게 투자자 보호기능도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주가조작 감시 등 시장 감시와 공시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지금 거래소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말을 빌리면 KB사태와 관련한 거래소 공시는 지난 1일 대표이사변경 안내뿐이었다. 사건 국면마다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와 행장 및 지주회장 사이의 갈등, 사임 등 사태 전말이 언론에 대서특필된 것과는 판이한 결과다.

지난달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인수와 관련해서도 공시된 내용은 낙찰 당일인 18일 낙찰금액 공시와 26일 최종인수금액 및 회사별 부담액을 발표한 것이 전부다.

효성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점은 여전했다. 금융감독원은 효성그룹에 대해 2005년 말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조3000억원 규모의 부식회계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3년간 감사인 지정과 대표이사 2인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거래소는 검찰에서 확정된 혐의만 인정해 분식회계 기간은 당초 7년 반에서 4년, 금액은 1조30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86%가량 축소 공시했다.

동부그룹 구조조정 당시 공시 상황도 도마에 올랐다. 동부그룹은 지난해 11월18일 인천공장 매각을 포함한 자구계획안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 시점에 재공시한다고 밝혔으나 이미 하루 전인 17일 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계획이 상세히 보도된 후였다.

또한 상장심사 요건 중 하나인 기업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 거래소가 상장 이후에는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일례로 효성그룹의 경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음에도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거래소 측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상장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가 이미 상장한 기업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거래소 측 답변은 말이 안된다"며 "거래소가 상장요건에 대해 주기적인 확인뿐 아니라 위반 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