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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소상공인 자금지원도 등급제?

소상공인 지원 1~3등급 몰려…정작 영세한 하위 등급 외면

이보배 기자 기자  2014.10.10 15: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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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업위)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정작 생계형 소상공인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산업위 소속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금지원 정책인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업이 상위 신용등급 소상공인 중심의 자금 지원을 하고, 생계형 소상공인은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3년도 소상공인지원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의 신용등급별 분포는 1~3등급이 금액 기준으로 59.7%, 4~6등급이 37.2%, 7등급 이하는 3.1%를 기록, 전년도 대비 1~3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비중은 2.8% 늘어난 반면 비교적 어려운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비중은 2.9% 감소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현황도 마찬가지였다. 1~3등급의 소상공인은 2012년도 전체 43% 비중, 1조2663억원을 보증받은데 이어 2013년도 전체 47.5% 비중, 1조9644억원 보증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4~6등급과 7등급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은 각각 45%에서 43.8%, 12.1%에서 8.7%까지 비중이 크게 줄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등 법인 사업체에 비해 영세한 규모로, 시중 은행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이런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직무유기 사실도 함께 짚었다. 2013년 대기업이 공장임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해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챈 사례 36건을 적발했고, 올해에도 16건을 적발했지만 법률에서 규정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를 보면 '대기업이 허위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지만 중기청은 조항이 신설된 201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위장 중소기업 52개를 만든 대기업은 △동양그룹(9건) △쌍용레미콘(13건) △성신양회(9건) △한국시멘트(4건) △유진기업(5건) △삼표(4건) △한일산업·비상교육·한샘·리바트·대상·네패스·금성출판사·다우데이터(각 1개) 등 14곳이나 됐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지주회사 형태로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사업 입찰을 따내는 방식을 활용해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