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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6억원 환수 못해

국회 결산심사 당시 시정요구한 환수계획조차 보고 안해

김성태 기자 기자  2014.10.10 1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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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문화재청이 지난해 문화재 관련 보수 및 보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6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문화재청이 국회 교문위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76억4836만원으로, 당초 징수를 결정한 131억7000여만원 중 58.06%에 달했다.

2009년 42억여원에서 2010년 27억여원, 2011년 20억여원까지 줄었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2012년 51억여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작년 76억여원을 기록, 매년 25억~30억원가량 급증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납부하지 않은 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안동 등 16곳으로 집행잔액은 △전남 20억8000만원(27.26%) △서울 20억7900만원(27.19%) △전북 8억3000만원(10.93%) △강원 5억5000만원(7.25%) △경남 4억4000만원(5.88%) 등의 순이었다.

더욱이 문화재청은 환수계획조차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박 의원이 요청한 '보조금 집행잔액 환수계획 국회 보고자료'에 대한 답변에서 "국회에 환수계획을 제출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국고보조금 정산시기를 단축해 미수납액 조기 환수를 추진하고 미수납액이 많은 지자체에는 문화재 보수정비예산 교부 일시정지 및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과 상계처리를 검토,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만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문화재 관련 예산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하게 편성해야 할 경우가 빈번하므로 국고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 제때 반납돼야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와 예산 배분이 이뤄진다"고 짚었다.

이어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환수계획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1년 새 국고보조금 미수납액이 25억원이나 늘어난 것을 볼 때, 국고보조금 미수납액이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지자체들이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를 제때 반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자체 교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은 통상 익년도 하반기에 최종 정산 확정이 이뤄져 지자체의 경우 납부기한이 촉박하고 반납할 예산을 추경에 편성·확보하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납부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