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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금융사들, 소속 임직원에 초저금리 대출 특혜

민병두 의원 "금융당국 방치 속 31개 금융사 임직원에게 수천억 대출"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0.10 0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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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병두 의원(정무위·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은행과 보험사 임직원 소액대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일부 금융사가 소속 임직원에게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대출금리(0~2%)를 적용 중이었다고 10일 밝혔다.

고객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에는 인색하면서 소속 임직원에게 대출금리에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법과 보험업법은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소속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며, 매년 관련 현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경우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1% 대출금리를 적용 중이었으며, 보험회사의 경우 0~2%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0% 금리로 대출하고 있는 곳은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보험 △악사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 4곳이었으며, 1% 금리는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삼성화재 11곳이었다.

라이나생명은 1.5%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었으며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생명 △현대라이프 등 15곳의 보험회사는 2%의 대출금리가 적용됐다.

이와 같은 소액대출제도는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198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들도 1990년말부터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현황에 대해 매년 의무 보고를 받아 이러한 불합리 관행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현재까지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013년에 2.6%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금융사는 임직원들에게 기준금리보다도 낮게 대출금리를 적용,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고객에게는 3% 이상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고객 돈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초저금리 대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독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수년간 이를 방치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조속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