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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코스콤, 단란주점·노래방서 업무추진비 '펑펑'

3년간 1억2334만원…유흥·레저 741만7000원

정수지 기자 기자  2014.10.10 0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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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투자업계 전산업무 담당 공공기관인 코스콤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문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코스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금액은 1억2334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업무추진비 지출 금지장소인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 유흥·레저업종에서 사용한 건수는 29건(741만7000원)으로 파악됐다. 
 
코스콤은 2007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지침'의 내용을 준용해야 하는 기관이다. 이 지침은 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에서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주말 사용 및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을 금지하고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관련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콤 직원들의 23시 이후 사용 횟수는 168건에 이르고 새벽 2~4시의 심야시간에도 카드를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 한 직원은 일요일 오전 9시에 업무추진비 카드로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또 다른 직원은 카페전문점 B에서 아침, 저녁으로 커피를 마셨다. 새벽 2시에 혼자 해장국을 먹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재한 직원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증권시장 관련 전산업무와 위탁사업 등을 거의 독점적으로 영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코스콤이 매년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해달라고 외치지만 임원과 소속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기관의 방만한 경영은 도를 넘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위반자에 대한 비용 환수와 징계조치를 즉각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