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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강화방안 시행

이학명 기자 기자  2007.04.03 15: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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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4월2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소비자보호 방안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와 변동금리대출 편중에 따른 금리위험 증가 가능성에 대응, 금융소비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품특성 및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소비자 보호 방안은 5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주에 대한 금리조건 및 금리위험 고지 강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은행은 차주에게 향후 금리상승시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금리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고객에게는 동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자필서명을 약정서 등에 받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원리금 및 적용 금리 고객 통지 강화 은행은 매월 원리금 징구시에 대출금거래장 및 이자결제통장(요구불예금통장)에 변동금리 적용내역 등을 표시함으로써 고객이 본인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어느 수준이며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비스를 원하는 소지자에 대하여는 납입기일 이전에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자납입일, 적용금리 또는 납입금액 등을 사전통지해 주기로 했다.

금리변동에 따른 예상 이자부담 증가액 조회시스템 구축
금융감독원 및 각 은행 홈페이지에 주택담보대출 계산기(mortgage calculator)를 구축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본인의 이자부담 증감액을 시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 핸드북, 체크리스트 및 핵심설명서 제공
주택담보대출의 상품특성 및 관련위험을 자세히 설명한 핸드북과 체크리스트를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및 각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은행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담보대출의 핵심내용과 위험을 쉽게 설명한 핵심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비교표 구축
각 은행별로 주력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 상세내용을 금리조건, 상환방식 등에 따라 한번에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비교공시시스템을 보완·개편했다.

금감원은 5가지 세부사항으로 구성된 소비자보호방안 시행으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적용금리 변동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받아 이자증가에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선의의 연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를 통해 향후 금리상승시 예상되는 장기적인 이자부담 증가 정도를 시산해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원리금 납부계획을 마련하는 등 금리상승 위험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 후에도,2/4분기 중에는 ’07.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DTI 등 채무상환능력 심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소득유형, 소득수준, 담보물건내역, 기존 채무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대출가능금액을 약식 조회할 수 있도록 각 은행 홈페이지에 조회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