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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사건 급증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최근 5년간 폭행당한 구급대원 661명 중 71명은 입원

김성태 기자 기자  2014.10.08 14: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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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 엄중한 법적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8일 2014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총 661명이며 이 중 71명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9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4건에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81명이었지만, 5년만인 2013년에는 폭행건수 145건,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1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단순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야 하는데 현실은 가해자의 80%이상이 술에 취했었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돼 벌금 100만∼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폭행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가중처벌 등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